TAX NEWS · 실무 브리핑

지금 움직이는 세법,
실무에 닿는 부분만.

국세청 보도자료 · 대법원 판례속보 · 조세심판원 결정 · 입법예고와 세무 전문지 보도를 사무소가 직접 읽고, 고객 사안에 영향을 주는 부분만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01
부가세 신고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법인은 26일까지입니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7~9월분을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23만 개 법인에 업종·사업 특성을 분석한 82종의 개별분석자료를 따로 보내 주고, 62만여 개 법인에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와 소규모 법인(19만 개)은 신고 대신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개별분석자료는 "이 부분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고 전에 먼저 열어 보고 우리 장부와 다른 항목이 있는지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상반기보다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고 보이면 납부보다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배달 플랫폼을 쓰는 업종은 카드·현금결제분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이 현금결제분 누락을 특히 당부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보도 기준 11월 2일입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근거 기사 · 원문 보기 (2건)
02
세무조사

국정감사가 「세무조사 남용」을 때렸습니다 — 조사 선정 기준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세무조사 남용과 조사권 범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조사 착수 전에 해 온 「세무검증」이 국세기본법에 근거가 없는 편법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사유별 비중이 처음으로 공개됐고, 반대편에서는 영세사업자·AI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가 확대됐습니다.

  • 비정기 조사 선정 사유는 명백한 탈루혐의 74.1%, 탈세제보 14.4%였습니다(지난해 비정기 조사 3천323건). 비정기 조사를 받는다면 그 둘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 「세무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조사 착수 전에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그것이 세무조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중복조사 금지·조사기간 제한 같은 납세자 보호규정 적용이 달라집니다. 요구받은 문서와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영세 소상공인은 조사 유예·납기 연장 대상입니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하면 2년(지방 3년) 유예됩니다.
  • 조사 건수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착수 건수와 추징세액이 최근 5년간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해 완료된 세무조사는 8천920건입니다. 아래 09번의 「비정기 조사 축소」는 9월 시점의 올해 전망이고, 여기 수치는 지난해 실적입니다.
근거 기사 · 원문 보기 (7건)
03
환급 플랫폼 · 광고

세금환급 앱 수수료 44%가 국감에 올랐고, 세무사 광고 금지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세금환급 플랫폼이 환급액의 44%(부가세 포함)를 수수료로 청구하고 강압적으로 추심했다는 피해 사례(보도 제목상 「계좌 압류까지」)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가입 단계에서 세무대리인 선임에 동의하게 하고 수수료는 결제 단계에서야 알려 줬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한편 10월 12일부터 세무사에게 금지되는 광고를 구체화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 환급 앱에 가입하면 세무대리인 선임 동의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동의 화면에서 수수료율과 수수료 산정 기준(환급액 기준인지 절감액 기준인지)을 확인하지 않으면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 국세청장은 플랫폼 세무대리의 책임 강화를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도 변경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 10월 12일 시행된 고시로 ①다른 세무사 수임료와 직접 비교 ②금품·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③객관적 근거 없는 「국내최고·업계최고·환급률 1위」 ④산출근거 없는 환급률·절세율·성공률 표시 광고가 금지됩니다. 광고대행사나 플랫폼을 통한 우회 광고도 규제 대상입니다.
  • 근거는 2025년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입니다. 세무대리인을 고를 때 「환급률 1위」 같은 표현을 내세우는 광고는 그 자체로 고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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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상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준비 — 고시는 11월 예정(청장 답변), 전담 조직과 분석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장이 관련 고시를 11월 중에 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답했습니다. 7월에 만든 디지털자산총괄과에 이어 가상자산관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통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거래 포착 인프라가 부족해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DeFi) 같은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이 아직 고시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11월 고시가 나오면 보유 중인 거래유형이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로 포착되는 국외 거래는 전체의 14%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외 거래소·분산형 거래소 거래는 포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과세 시행 자체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변경은 없습니다 — 현행 일정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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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회 계류

10월에 올라온 세법 개정안들 — 상속세 최고세율 40%, 소득세 하위구간 10% (모두 확정 아님)

10월에 발의·논의된 개정안을 모았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최고세율을 40%로 내리는 안,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구간 세율을 10%로 낮추는 안, 과세기준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결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되돌리자는 의견도 조세소위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발의·논의 단계이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상속세 개정안(김상훈 의원)은 유산취득세 전환 · 최고세율 40%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묶었습니다. 통과를 전제로 승계 시점을 미루는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 상속공제 현실화(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요구는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공제액이 바뀌면 사전증여 계획의 셈이 달라지므로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항목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1천600만~5천만 원 구간 세율을 10%로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문진석 의원)과, 과세기준 물가연동제 도입 결의안(이광재 의원 등 19명)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기준금액을 내렸는데, 조세소위에서 영세사업자 지원제도이므로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아직 확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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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불복 · 소송

조세심판은 10건 중 9건이 90일을 넘깁니다 — 불복은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지난해 처리된 조세심판 7천869건 가운데 87.1%가 법정 처리기간 90일을 넘겼습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국세 204일, 지방세 255일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소송액 100억 원 이상 사건에서는 국세청 패소율이 38.3%로 전체 패소율의 3배를 넘었습니다. 국세청장은 세금 전문법원 설치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 90일 초과 비중이 2023년 49.5% → 2024년 64.2% → 2025년 87.1%로 계속 올랐습니다. 심판청구를 넣을 때 결정까지 6~7개월을 기본으로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100억 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유독 높습니다(최근 5년 38.3%). 금액이 큰 사안은 과세관청 판단이 뒤집힐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므로, 금액만 보고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 구글 과세처럼 심판 단계는 넘어가도 소송에서 지는 사건이 있다는 지적에 국세청은 범정부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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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체납 · 징수

체납 추적은 해외 재산까지 갑니다 — 선박왕 3천938억 완납 합의

개인 고액체납 1위였던 선박왕 권혁 회장이 15년 만에 체납액 3천938억 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우선 현금 1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압류 가능 재산을 법률자문까지 받아 추적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로는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누적 징수액이 13조8천억 원으로 제출됐습니다. 반대로 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에 대해서는 체납액 817억 원을 납부 면제했습니다.

  • 해외 법인·해외 소재 재산이 있으면 국내 압류만 피해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선박왕 사안에는 해외법인 체납액 817억 원이 더 있다는 보도가 따로 나왔습니다(세정일보). 완납 합의 금액에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생계형 체납은 납부 면제 제도가 작동합니다. 사업 실패로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체납 방치보다 면제·재기 지원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생계형 체납 면제액 817억 원은 선박왕 해외법인 체납액 817억 원과 금액만 같은 별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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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부동산

부동산 세제개편 — 종부세는 「거주」, 양도세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거주 14억 원 · 비거주 12억 원으로 갈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실거주 1주택은 우대하고 비거주 · 다주택은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 같은 주택이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가 2억 원 차이 납니다. 보유 형태보다 실제 거주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면 오래 보유만 한 주택은 공제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행 전 보유기간을 어떻게 인정할지가 국회 논의 중인 쟁점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국세청이 유리한 계산방식을 먼저 계산해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몰라서 과다 납부한 종부세도 모두 찾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이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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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가 법인을 지나 사주 일가로 향합니다

올해 국세청 기획조사는 물가 불안 조장, 황제사택, 유령업체 입찰 같은 주제별로 착수하면서, 법인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사주와 그 일가의 탈루 혐의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반면 비정기 조사는 선정 사유 검증과 범위 검토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일선에 내려갔고, 건수도 전년보다 상당히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세청은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 가공 인건비 · 거짓 세금계산서를 조사하면서, 편법 재산형성이 확인되면 사주 일가 자금출처 조사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 중점검증항목은 사전에 공개됩니다. 착수를 기다리기보다 공개된 항목 기준으로 미리 자체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 비정기 조사는 조사 선정 사유와 조사 범위 검토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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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올라가고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이 담겼습니다. 장수기업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 원으로 올라가는 대신,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안입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은 공제대상 업종에서 제외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 한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경영기간 요건과 10년 사후관리를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가 먼저입니다.
  • 업종 변경은 대분류 밖이라도 위원회가 인정하면 가능하도록 길이 열리는 방향입니다. 인정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밸류체인 연관 업종 · 보유 기술 활용을 기준으로 삼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와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액은 최근 10년 사이 16배로 늘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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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액공제

R&D · 고용 세액공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쟁점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년 새 57%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세청은 부당공제 사후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 1천억 원으로 법정한도를 0.4%p 넘었고,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연구인력개발비 · 통합투자 · 통합고용 세액공제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증빙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사후검증에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를 비롯한 지출과 실제 연구활동의 연결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이 아니라 검증 시점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받은 뒤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추징 여부가 갈립니다. 감소 사유와 시기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R&D 세액공제 심사 과정의 반복 증빙 제출 부담을 줄여 달라는 건의가 국세청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도 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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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명의신탁 · 신탁

명의신탁은 「누가 실제 소유자인가」에서 갈립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사업자 명의 문제도 같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실제 소유자를 달리 판단하면 추징으로 이어지고, 다툼은 사실관계 싸움이 됩니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자산승계 컨설팅 모델이 새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 명의신탁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환원을 결정했다면 시점과 근거 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권이 인정되는지가 신탁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다뤄집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언대용신탁과 후견인 제도를 활용한 신탁 · 세무 융합 컨설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 설정 자체의 과세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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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도 · 검증

부동산 · 주식 양도는 신고 뒤 정밀검증이 기다립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끝난 뒤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추립니다. 주식은 무신고, 세율 과소신고, 국내 · 국외 손익통산 오류, 저가양도가 적발 유형으로 제시됐고, 부동산은 외국인 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과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가 하반기 중점 검증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장외거래 주주입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하고, 요건 판정 기준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 범위를 혼동한 신고가 추징 사례로 보도됐습니다.
  • 저가양도와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는 국세청이 적발 유형으로 든 항목입니다. 과세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거래 전 시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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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납세자 권리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는 처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25구3368). 위법 조사에서 나온 자료로 수정신고를 했다가 경정청구를 낸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라고 본 사안입니다. 체납과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 조사 절차 자체의 적법성은 과세 결과를 다툴 때 함께 검토할 쟁점입니다. 조사 통지 · 범위 · 연장 사유 문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 체납액 징수특례는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체납에 한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5년 분납할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된 통영 · 거제에는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고 압류 · 매각도 2년간 유예하는 세정지원이 시행됐습니다. 지역과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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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본거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되사 소각 — 대법원이 「과세 정당」으로 끝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써서 주식 취득가액을 시가로 올린 뒤, 회사가 같은 금액에 자기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의제배당 세금이 사라진다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거래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며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증여·소각 건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약 5억2,800만 원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 법원이 결정적으로 본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수증자인 배우자가 회사에서 양도대금을 받을 때마다 한두 시간 안에 증여자(원래 주주) 계좌로 그대로 돌려보낸 사실이 「경제적 이익이 증여자에게 귀속됐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 증여세를 정상 신고·납부했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소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식만 갖춘 증여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 자본금을 줄일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졌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검토 중이라면 그 사업상 이유와 자금 흐름을 거래 시점에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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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 · 재산평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재산 평가, 두 곳에서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분모에서 빼고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공제를 14억 원 넘게 과다 적용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했고, 지방국세청의 재심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평가가 늘면서 신고 시점에 세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포기자를 포함한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포기자를 분모에서 빼면 포기자가 많을수록 공제가 늘어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입니다.
  • 감사원은 이 계산에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과다공제분은 회수 대상이 되므로 신고 단계에서 한도 계산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은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까지 소급 감정평가를 해 시가로 삼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신고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둘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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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회 계류

9월에 발의된 세법 개정안들 —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9월 들어 발의된 개정안을 모았습니다. 모두 발의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시점은 국회 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제도인 것처럼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지는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어, 세 건의 감면·공제 확대안과 가상자산 과세 일정 논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기준을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층에 대한 17% 공제율 적용 범위와 미공제액 10년 이월공제를 함께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농어업 조세특례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업용 기자재·면세유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서로 다른 시점에 끝나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맞추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 면적기준을 전용 85㎡ 이하에서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넓히고, 취득가액 기준을 6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올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시행 일정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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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정리 글은 위에 링크한 공개 보도 · 판례 ·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사 본문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기사의 제목 · 부제와 공개된 요지를 저희 말로 다시 정리했을 뿐 본문을 전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항목은 내용이 드러나도록 제목을 줄이거나 고쳐 적었으므로, 정확한 제목과 본문은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세법과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확정된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보세요.

위 내용 중 해당되는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사실관계부터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