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법인은 26일까지입니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7~9월분을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23만 개 법인에 업종·사업 특성을 분석한 82종의 개별분석자료를 따로 보내 주고, 62만여 개 법인에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와 소규모 법인(19만 개)은 신고 대신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 국세청이 보낸 개별분석자료는 "이 부분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고 전에 먼저 열어 보고 우리 장부와 다른 항목이 있는지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상반기보다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고 보이면 납부보다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배달 플랫폼을 쓰는 업종은 카드·현금결제분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이 현금결제분 누락을 특히 당부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보도 기준 11월 2일입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